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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된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5162만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4000여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티맵모빌리티가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10개 사업자와 홍보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 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에 총 5162만원 과징금, 5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12월 티맵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약 4000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도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Qoo10과 제이티통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홍보 목적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는 360만원 과태료 판결을 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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