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각 권리자단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려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음악산업 전체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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