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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금융지원 프로그램 나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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