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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경찰, 시도청 직접 단속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특히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해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단속 결과 총 729건 2188명이 검거됐다. 이 중 구속자는 209명에 달한다.

이날 하달된 특별 지시 내용과 관련, 경찰은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해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도 여러모로 검토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범죄단체조직죄, 불법 감정․중개행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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