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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경매유예 조치 …'전세사기 피해', 해법찾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인천 미추홀구 지역에서 무려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세 명의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미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 경기도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도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이미 후폭풍은 거세게 우리 사회적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지난 9일에는 20대 남성이, 지난 17일 20대 여성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버렸다.

자살한 피해자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경제난과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들은 생전에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게 된 이 인물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161채의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현실화된 지자체와 함께 정부, 금융당국 등이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이같은 구제 방안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직격탄 맞은 인천시, 종합대책 내놔
인천시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으로 2479가구로 파악됐다. 61.4%에 해당하는 1523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에서 2523호, 계양구에서 177호, 남동구에서 153호, 부평구에서 112호, 서구에서 32호 등 총 3008호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마련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금리는 최대 2.0%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 피해자에게는 1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게는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11호는 입주가 끝났고 27호가 입주 대기 중이다.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관계기관에 단수 및 단전 유예를 요청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다음 달부터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자체, 정치권, 금융 당국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나서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세사기 파문과 관련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피해 물건의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바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며,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땐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에 나선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언론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빌라왕’ ‘건축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자꾸 왕, 왕 거리냐. 사기꾼이다” “뭘 잘했다고 왕이라고 불러주냐” “사기꾼이자 범죄인을 왕이라고 하면 되냐”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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