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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사건 터지는데, 해결책은 없네…코인시장 몸살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죠. 바로 코인마켓거래소 지닥이 해킹당한 사건인데요.

지닥은 지난 10일 오전 7시경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수량은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 22만개인데요. 이는 지닥 총 보관자산의 23%에 이릅니다.

지닥은 지난 12일 고객자산은 100% 보상해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킹 조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탈취된 회원 자산은 100% 보상이 가능한 상호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입출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개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탈취된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시일내 서비스 정상화를 통해 산업과 지닥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네요.

이번주 주간블록체인 지닥 해킹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닥 해킹, 주목해야 할 것은?

지닥은 해킹 사건 이후 지갑시스템과 관련 서버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해 사실 보고 이후인데요. 현재 거래소의 해킹에 대해선 FIU 피해지원이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지닥이 자체적으로 보상해주는 것 이외에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 거꾸로 지닥이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한데요. 여기에 거래소의 해킹 피해 등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된 게 없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지닥이 구제받을 상황이 없어 금융당국에서 해킹원인을 함께 찾는 것 이외에 거래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실제 해킹에 대한 피해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된다"라며 "KISA와 함께 해킹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특금법상 해킹 관련 부분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끊임없는 사건사고에 몸살 겪는 코인시장, 해결책은?

지닥 뿐만 아니라 최근 코인시장 사건은 일일이 나열하기 입이 아픈데요. 코인을 둘러싼 강남 청부살인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내부 임직원의 상장피(리베이트) 수령, 지닥 해킹 사건까지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만 나열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청부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겼는데요.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단독상장된 퓨리에버코인(P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이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상장된 코인이라는 점과 2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P코인을 포함해 총 29개가 넘는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등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코인원 전(前) 임직원 2명 역시 구속수사 대상이 됐죠.

쉬지 않고 업계를 둘러쌓고 일어나는 사건에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하루빨리 상정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과 명확한 룰의 부재는 지금처럼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가상자산시장의 육성 등 산적한 정책현안을 쌓아두고도 입법을 미루는 것은 배임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것도 문제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번 강남 납치 살인사건과 상장을 매개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게 되는 셈인 것이죠.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규제가 법안에서 제외하면서 국회는 관련 사항을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지만, 업계 다수는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대표격인 원화마켓거래소 5개사가 모인 공동협의체(DAXA)가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이 가운데 코인원에서 이미 상장피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또 코인원이 지난해 잘못된 유통량 공시로 공동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위믹스까지 단독 재상장 함으로써 강제력이 없는 닥사 존재에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거래소의 부실 상장에 대해 마땅히 감시·감독할 법이나 기구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강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시장이 정화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지금으로썬 신뢰하기 힘들다"라며 "금융당국에서 주식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처럼 코인시장도 부실 상장 관련해 시장을 전담해서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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