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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수익만 333억? 박완주, "부당이익 환수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최근 운영을 종료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의 부당이익을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누누티비에 대하여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은 다소 소홀했다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1943 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 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 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있다"며 "누누티비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접속차단이 이뤄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한 만큼, 방송업계에선 제 2의 누누티비 출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 2의 누누티비 등장을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표시·광고법은 마약,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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