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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참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 비등… 경찰 ‘윤창호법’과 ‘방조죄’ 만지작

구속되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A씨 <sbs 뉴스 영상 캡쳐>
구속되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A씨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가, 직전 지인들과 산행후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비틀 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으로 가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음주운전 살인 사고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음주운전에 노출돼 다치거나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가 낸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의 발인․봉안식이 열렸다.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말해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전 스쿨존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딸을 SUV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B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나왔다.

또 같은 날 경기불황으로 배달에 나선 한 가장을 음주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 배달을 하던 C씨를 친 SUV 운전자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물류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분식집을 운영해왔다.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운영비를 아끼고자 배달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8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 신성여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고 달아난 E씨를 5km 떨어진 곳에서 붙잡았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수주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거세져는 국민 여론

음주운전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점점 더 냉담해지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울산시민 3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한 우리동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9%가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는 가장 큰 행위로 단연 ‘음주운전’을 꼽았다. 이어 신호위반(25.1%), 속도위반(16.6%), 보행자 보호위반(11.6%) 순이었다.

검찰도 강력한 엄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전 스쿨존 사고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피의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유족의 뜻은 충분히 들었다.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음주 운전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이 술을 마신 일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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