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SKT가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해 월 4000~7000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월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 5G 중간 구간 4종 신설
SKT는 작년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만9000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번엔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만9000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000~9000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해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 중이던 110GB(6만9000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만2000원) 구간으로 변경해 월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월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만9000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 금액(3000~9000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한다.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월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 검토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SKT는 3월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만5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신설 요금제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