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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3년6개월만에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지난 2019년 8월,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하기위해 기습적으로 단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조치가 3년6개월여만에 공식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일본 측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이란 지난 2019년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 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기간 동안 관련 소재 수출은 '개별 허가' 대상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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