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2심서 톱텍 관계자 유죄 판결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톱텍과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톱텍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직원 3명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직원 2명은 벌금 10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이 부과되기도 됐다.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유연한(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차원(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사에서 제작한 뒤 중국 고객에 16대를 수출하고 추가로 8대를 수출하려는 혐의도 받는다.
해당 설비는 엣지 디자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유리와 패널을 하나로 합착하는 모듈 공정을 처리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양쪽 끝의 곡면 디자인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난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졌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 회사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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