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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임기 내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 목표”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던 전부개정안 처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8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수, 유정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심사 후 통합 조정을 거쳐 문체위원장 대안으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계기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던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다.

자연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다. 자연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특성을 반영한 보존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 제도 등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정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되, 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공공디자인의 국가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펜스’나 ‘파고라’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 표현도 이번에 수정됐다.

관광진흥법은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자 대상의 관광 지원 사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 제도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 고령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자연유산법이 통과된 것이 특히 기쁘다”며 “법률규제 법제화가 선행된 만큼, 게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임기 내 전부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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