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1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는 야간에도 단거리 배달을 떠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물류법 등에 위촉돼 배달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배달을 수행하게 됐다.
#2 로봇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로보틱스는 전동식 정형용 운동 장치 ‘리블레스’를 고안했다. 리블레스는 하나의 기기만으로 팔꿈치·손목·무릎·발목 4개의 관절을 관리할 수 있다.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을 받고, 리블레스로 직접 재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월 말 리블레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권한을 얻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이에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간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다. 이 기간 상용화를 시험하거나 검증을 거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은 2020년 51건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10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규제샌드박스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주로 스타트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매출은 4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30여명이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해 규제혁신을 추진한 아주 좋은 사례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있으며, 특히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유예, 인프라 조성, 인센티브 등이 통합된 제도다.
최태원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를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