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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대폭 상향…대기업 25%·중소기업 35%까지

- 기본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10%로 2023년 한시 상향
-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야당 반대 관건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제혜택 수준이 여당안은 물론 야당안에도 못 미쳐 업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새해 들어 강화방안을 내놓기로 한 기획재정부가 3일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조정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폭 감소(3%포인트→1%포인트),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난 등을 경험하면서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했다”며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세재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분야에서 3조6000억원 이상 세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재벌 특혜 등을 내세워 세제지원 대폭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을 보여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며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국가전략기술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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