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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주행거리· 연비 과장 광고"… 28억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테슬라가 주행거래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일, 테슬라코리아 및 테슬라 본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먼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 공정위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주행가능거리'의 경우,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인증' 주행거리란 상온(20~30°C)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복합 주행거리로 환경부 또는 산업부가 인증하는 거리다.

공정위는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테슬라가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에서 더 과장성이 심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수퍼차저 충전 성능'과 관련,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해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 테슬라가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가 시작된 지난 2019년 8월16일 당시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31일 이후에야 국내에 설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V2는 시간당 120kW, V3는 시간당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충전속도가 빠르다.

공정위는 이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테슬라측이 배터리 사용 최적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20%의 배터리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20%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는 경우 수퍼차저 V2, V3 모두 광고된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 공정위는 테슬라가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한 것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7월 ~ 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실제로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돼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2019년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한 상태다.

이밖에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또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시는 유선전화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등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한 것 등이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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