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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육성"…3대 전략·9개 과제 제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기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을 제시했다.

2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창작자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했지만, 플랫폼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자 갈등, 불공정행위 등의 논란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3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구 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두번째 전략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이다. 앞서 지난 8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추진할 방침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7월엔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한다.

이벆에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마련하고, 미래 디지털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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