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 개선했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지난 2007년에 도입됐으며, 인증 후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대 핵심가치 ▲라이프 중심 모빌리티 ▲기술력과 데이터 바탕 미래 선도 ▲안전· 신뢰 우선을 강조하며,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이용자 중심 경영 헌장도 발표했으며, CEO 중심 정기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이용자 중심 테스크포스(TF)를 기반으로 CCM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보·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이용자 관리 체계화 시스템(VOC)’도 운영 중이다. 챗봇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응대서비스(CS)를 고도화한 바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플랫폼 생태계 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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