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등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총 1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33만원을 받고 티켓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명 가수들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에 대한 허위 판매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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