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를 내달 5일 시작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3사에 이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오는 12월 5일 시작되는 청문 절차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했던 28㎓ 기지국 장치는 3사 모두 합쳐 작년 말까지 총 4만5000개인데,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쳤다.
청문시한까지 의무 구축 장치 구축 조건을 이행하는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불가하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 주파수 이용 구축이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가 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청문절차 결과에 따라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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