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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한차례 더 연장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까지 국회 심사를 거쳐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의무제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아직 통신3사 자회사 대비 중소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50.8%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9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 수는 총 6개다. 반면 중소 사업자 수는 70개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도 일몰제 연장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 일몰 기한을 삭제했다.

공정위 측은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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