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케미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현황 공개
- 지난 6일 협력사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8000만원 부과받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9일 공시를 통해 올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시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12월13일 관련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무색하게,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적지않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 행태가 공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이날 공시를 통해 포스코케미칼측이 밝힌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들은 다양하다.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법무실장인 원형일 전무가 지난 2020년 2월20일부터 CP 책임자 및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이날 포스코케미칼은 2022년 CP 운영 성과로 ▲규제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인프라 강화 ▲맞춤형 CP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 위반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성과 보고 및 평가를 통한 CP 운영 내실화 등을 강조했다.
회사측은 먼저 '인프라' 차원에서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실천리더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CP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올해 9월 기준 4만4840문장을 검토해 1563문장(4%)에 대해 불공정한 내용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금 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밖에 'CP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업무 연관성, 위험도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분기별 실천리더 대상 교육 및 구매부서 대상 공정거래 특별교육 등이 이뤄졌다.
반기별로는 자율준수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수시로 신규 채용자, 법 위반자 등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자율준수협의회 소속 부서에 대한 분기별 위험성 평가, 법무실 주관 자체 점검 강화 등이 이행됐다.
또한 부서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운영 내실화' 차원에서는 올해 1월 CP 운영계획, 11월 CP 운영실적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협력사들을 관리했다. 이를 통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 및 부임토록 하고 협력사 간 지분을 교차 보유하게 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준수하지 않으면 임원 임기 및 연봉 조정, 재계약 대상 배제 또는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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