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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규제 개선으로 3조원 민간 투자 기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2대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눈에 띄는 내용은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용 주파수의 경우, 같은 사업자의 추가 신청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주파수도 기존 공급사례가 있는 경우엔 주파수 수급계획 생략 등 절차를 완화한다.

또,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에 필요한 절차도 핸드폰처럼 허가의제를 통해 완화해서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이같은 이음5G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 절감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 구축, 약 3조원의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사진>은 “5G 특화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5G 특화망 서비스가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소, 이를테면 놀이공원이나 대학 등을 대략 계산해보니 약 10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와이파이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확대 계획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역에 대해 박 차관은 “사업용이 아닌 공공용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구축돼 있는 네트워크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이 이통사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차관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진행해온 다양한 현안의 규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분야의 경우, 유료방송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며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라든지 다른 차세대 미디어의 환경 하에서 필요할 경우 차근차근 규제혁신과 관련된 작업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선이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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