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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유가족·부상자에 세금·통신비 등 감면…얼마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부상당한 이들에게 구호금과 함께 세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유예 해주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납세가 최장 9개월까지 유예되며, 지방세 납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통신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요금이 최대 1만2500원 감면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은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로 약 2만5000원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부상자의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또 구호금도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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