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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구글, “아웃링크 결제 허용”…수수료 내는 3자결제로 ‘말장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제공하지만, 카카오톡은 사용자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런데,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외 지원하는 결제는 아웃링크가 아닌 3자결제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용자를 위해 구글 기준에 따른 아웃링크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 시스템은 ▲구글 인앱결제 내 자체 시스템 ▲인앱결제 내 3자 결제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로 이뤄진다. 3자 결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겠다고 내세운 정책으로, 개발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도 구글에게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웹결제는 구글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구글은 웹결제를 금지했고, 앱 내 웹결제 안내까지 막았다. 이를 어길 경우 앱마켓 퇴출까지 예고했다. 사실상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훈 대표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웹결제)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 카카오톡은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지원하고 이를 앱 내에서 고객에게 안내하다가 업데이트 금지까지 당했다. 카카오가 이를 고객에게 알린 이유는 앱 내 결제보다 웹결제 때 소비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최신버전 앱 업데이트가 금지된 카카오는 울며겨자먹기로 카카오톡 내에서 웹결제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카카오톡은) 아웃링크를 통해 앱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구글플레이에서 정한 사용자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승인한 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중”이라고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아웃링크를 허용한다는 부분은 사실 웹결제가 아닌 인앱결제 내 3자 결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 안에 있는 3자 결제로 (앱 결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아웃링크가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니, 이는 위증이다“며 ”물리적으로 아웃링크 웹결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입법조사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도 유사하게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했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웹결제에 대한 안내도 금지한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아웃링크 정의는 여러 가지”라며 “구글이 생각하는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 정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결국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 보호인지 구글 이익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애플은 3자 결제는 지원하고 있지만, 아웃링크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3자결제를 제공하며, 개발자에 결제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아웃링크를 통해 소비자 사기를 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구글과 애플은 제한적 조건으로 내부결제만 하도록 조치하고, 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개발사에 심사 지연을 미고지하는 등 절차 문제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 등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정책정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과연 이런 정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부당성 판단 지표가 되는 문제다. 위법 소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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