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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택시리스제, 영업 자율성 높아 선호”…서울시, 도입 의지 재확인

왼쪽-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오른쪽-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오른쪽-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서울시가 다시금 택시리스제 도입 의지를 시사했다. 최근 심야 승차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한정 택시리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심야 택시난 완화 정책’에서 택시리스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택시리스제가 배달·택배 등으로 유출된 택시 기사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하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리스제가 영업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택시리스제는 택시 면허권을 지닌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금을 받고 면허권과 차량을 빌려주는 제도다. 택시리스제 시행 때 택시 면허권이 없는 개인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백 실장은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가동률이 30% 정도 밖에 안된다”며 “남아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야간 시간에만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간대에 영업하는 법인택시 대수는 30%이상 감소했다. 감소율을 살펴보면, ▲심야 시간(오후9시~11시) 35.0% ▲출근 시간(오전7~9시) 34.3% ▲퇴근 시간(오후6시~7시) 31.2%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영업한 법인택시 대수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택시리스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택시 종사자, 택시 플랫폼 관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택시리스제에 반대하는 일부 택시 기사들은 택시리스제가 사실상 변종사납금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김종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결국 회사에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기준금, 사납금과 다를 바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변종사납금 처벌 수위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 소재 4개 택시운송사가 기준금을 달성하지 못한 택시 기사로부터 급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며 “과태료는 2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실장은 “1차 과태료 25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이며, 코로나19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토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렇게 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심야택시 탄력호출료와 관련해 질의했으나, 백 실장은 “해당 사안은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 택시를 관리·감독하고 있어서 정책을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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