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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 정부, ESS 등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전기차(EV) 배터리 재사용 길이 열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사용 후 EV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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