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에 총 844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출시되지 못한 게임 수는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214억원을 관련 사업에 지원했다. 그러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31개 게임은 여전히 출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출시된 게임이 있었음에도 사업에 다시 선정된 게임사가 4곳이었다. 이 중 2곳은 4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반면에 84.8% 게임사는 단 한 번의 제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게임사 4곳은 베트남, 태국, 광저우 등 해외 오프라인 전용 게임 제작 목적으로 13억원을 지원받아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게임을 제작했다.
이 밖에도 폐업한 업체는 3곳,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4개다. 여기에만 총 22억원이 집행됐다. 류 의원실은 협약기간 이후 2년 동안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폐업업체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저조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8~9개월 내 게임 제작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미래 게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소요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협약기간은 부실한 콘텐츠, 심지어는 미출시로 종료되는 사업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도 9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선정된 업체 중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재원으로 국내유통이 불가한 게임 제작을 지원한 셈이다.
류 의원은 “지원 사업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현실을 반영해 게임 특성별 한 프로젝트를 다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출시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지, 제작 후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게임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일반형 ▲신성장 ▲기능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223억원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