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관련 제도 및 규제를 대거 개편·완화한다.
4일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택시대란 해법으로 언급한 ▲탄력호출료 ▲택시부제 해제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등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토부는 거리두기 방침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했으나 그에 따른 택시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요 공급 간 불균형이 형성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택시 운영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타다·우버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타입1은 택시 면허가 없이도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타다가 지난 2018년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나 이후 택시기사 등 종사자 반대에 밀려 운영을 철회한 바 있다.
택시부제도 해제된다. 택시부제란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서울시 경우 2일 영업한 기사는 1일은 쉬어야 한다.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했다.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락한다.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타입1 외에도 다양한 형태 택시 운영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빌려주고, 일정 금액 임대료를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호출료도 손 본다. 국토부는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 호출료를 최대 4000원 및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호출료를 적용한 호출택시는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등 조건을 달아 승차거부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 요청시 반영한다. 다만, 내년부터 인상 예정인 서울시 심야 할증을 감한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 때 조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 ▲취업절차 간소화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 등 대안책을 내놓았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 내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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