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부터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억 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우 2018년부터 4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 모두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등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으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 한 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재작년 대비 4000만원 가량 부담금을 줄였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해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며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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