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케이블TV도 새로운 서비스 신청 시,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해지와 개통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때에도 고객센터,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
실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재작년 7월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서비스 이용건수가 2020년 2만6886건, 2021년 8만7552건, 2022년 7월 기준 9만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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