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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드론’ 보험료 체계 정비된다… 정부·보험사 등 표준약관 추진키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1 14:54:40
본격적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시대에 대비한 드론 보험료 산정 체계가 본격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에 앞서 '드론 보험'을 개선하기위해 9월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 및 드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보험 협의체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드론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가입자수 증가, 보험료 인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드론 보험과 관련,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결과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들어 사용사업자 기체1대 당 대인 1.5억원, 대물 2000만원 동일 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연간 30 ~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컷다며 드로 협의체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드론보험은 사업자에 국한됐었지만 보험가입 의무를 지난 2020년12월9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된 바 있다. 또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지난 2017년 2007건에서 2021년 9738건으로 증가, 연평균 48.4% 성장하고 있다. 현재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규모(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며 "미래 UAM 시장 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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