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주전송장치의 물리적 주파수 대역 변경을 초래하는 동일한 방송구역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QAM과 8VSB 전송방식에 한함) 관련으로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해당 지침은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사항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의 적용대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됐다.
그러나 기술적, 사업적으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이나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라 케이블TV방송사가 조만간 제공할 예정인 IP 방식 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 따라 채널의 구성·운용관련 부분이 규율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는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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