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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광고 자율심의 기준 공개

-“불법광고 근절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업 예정”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게임광고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본격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GSOK은 2019년 9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이하 광고위)를 구성·발족시켰다. 광고위는 법률, 미디어, 광고, 시민단체 등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GSOK은 본격적인 자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의 경우, 해당 게임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게임물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GSOK은 지난 2019년 5월 GSOK-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한국게임산업협회가 체결한 불법게임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에 따라 게임위와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광고 사후조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 본격적인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기준 공개에 대해 황성기 의장은 “게임광고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게임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라며 “선정적이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게임광고들이 게임이용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여 동안 심도있게 준비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광고가 이용자 알 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긍정적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은 ▲진실성 조항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 ▲차별금지 조항 ▲언어의 부적절성 조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조항 ▲반사회성 조항 ▲공포심·혐오감 조항 ▲선정성 조항 ▲양성평등 조항 ▲폭력성 조항 ▲과소비·사행행위 조항 ▲국가 등의 존엄성 조항 ▲게임 내 광고 조항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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