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변호사모임은 법률플랫폼 사용 이유로 회원 징계를 추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를 고소하는 한편, 불이익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변호사모임은 “회원들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 오늘의 고소·고발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며 “협회 집행부로부터 유무형 괴롭힘을 당한 모든 변호사 참여를 기다린다. 더이상 변협이 회비를 회원을 괴롭히는 데 쓸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로톡을 금지하고 로톡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광고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 등 일부를 위헌 판결했으나,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모임은 “변협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변호사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 개시 절차를 강행했다”며 “이제는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전문가 단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변호사들은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며 “징계가 협회에게는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였을지 모르겠으나, 회원들에게 징계는 목숨줄이다. 징계라는 침익적 수단을 오로지 플랫폼을 우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휘둘렀다는 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