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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하면 서비스 이용불가” 통보했던 페북·인스타, 방침 철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메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용을 막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최근 메타가 추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메타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필수 동의를 받겠다고 지침 개정을 통보하며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타가 동의를 강제하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이 주요 골자다.

이에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에게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고, 메타 관계자가 정부 입장을 본사에 보고한 결과 기존 방침의 철회를 결정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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