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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하려면 개인정보 넘겨!” 메타 횡포에 이용자‧시민단체 분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달 9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메타 정책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강요행위며,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메타 공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에 대한 동의가 ‘필수’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메타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고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23일 페이스북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자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글로벌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메타 개인정보 침행행위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맞춤형 광고 문제는 메타만의 사안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는 쿠키타 추적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표적광고를 어렵하게 하는 개인정보 정책 변경을 발표했으며, 미국 하원에서도 표적광고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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