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메타(Meta)가 자사의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한 가운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장혜영·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오후 2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필수’이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의 골자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작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 중이다.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타가 필수 동의를 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타가 이용자에게 필수 동의를 받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이후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를 둘러싼 개인정보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건과 관련,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인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현재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