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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활보하는 배달로봇·드론"...정부 규제 완화에 신산업 '날개'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정부가 그간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해 온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50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과거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거나, 규제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신산업을 본격 제도화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배달로봇·드론 규제 완화…관련 산업 육성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업무용 드론을 이용한 촬영 허가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 법 개∙제정…실생활 편의성 높여

실생활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 및 선택권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의료분야에서는 특히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명확화해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개발 기반 마련에 나선다.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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