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3.40㎓~ 3.42㎓ 대역 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2일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할당가는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1521억원이다. 주파수 할당은 11월 1일 이뤄지며, 주파수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쓰기 위해선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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