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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진단]① 추가할당 눈치싸움 일단락…LGU+ 단독입찰

통신사들의 5G 주파수 전쟁이 한창이다. 논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 단독입찰로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SK텔레콤 인접 대역에 있는 3.7㎓ 이상 300㎒ 폭 5G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 주파수는 곧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3사 간 신경전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부터 향후 진행될 추가할당에 이르기까지, 3사의 주파수 성과와 향후 전략을 가늠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이 지난 4일 마감됐다. 통신3사 가운데에는 LG유플러스만이 단독 입찰했다. 당초 예측됐던 바와 같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발을 뺀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농어촌 5G 공동로밍 구축에 따른 3사 간 이용자 차별 해소가 이유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총 300㎒ 폭 가운데 280㎒ 폭만을 할당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할당을 전파 혼·간섭을 이유로 유보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에 앞서 통신3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2018년)에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결국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0∼3.70㎓, 3.50∼3.60㎓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20㎒ 뒤지는 3.42∼3.50㎓ 대역 80㎒ 폭을 가져갔다.

이후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6개월 동안 해당 대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 그 결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이런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경매에 나온 대역의 경우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이 당장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역(3.42~3.5㎓)과 인접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다른 두 통신사의 경우 할당받더라도 관련 장비와 기술 등에 대한 추가 투자가 요구됐다.

특히 SK텔레콤 역시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는 연기됐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3사 간 공정 경쟁을 이유로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수요를 제기한 대역에 대해 먼저 할당하고, SK텔레콤이 신청한 3.7㎓ 이상 대역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대신 SK텔레콤과 KT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인접대역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해 조건을 부여했다. 1.5만국의 신규 5G 무선국을 먼저 구축한 뒤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이날 단독 입찰하면서 경매는 심사를 통한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됐다.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1일 이뤄진다. 할당가는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15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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