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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포럼 개최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 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 법무법인 김태림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KDA 강성후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에서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라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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