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EU 이어 영국과도 개인정보 협약··· 기업들 해외 사업 수월해진다

(왼쪽부터) 공동발표 후 기념촬영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
(왼쪽부터) 공동발표 후 기념촬영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과 영국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가 이뤄졌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얻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지녔다.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공동으로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를 승인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한국은 지난 연말 EU와의 적정성 결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영국의 경우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며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와 영국은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했다. 영국으로부터 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0조원)를 상회하는 한-영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가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는 작업이 남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안 한국의 적정설 결정 채택(발효)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EU와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서는 호재다. EU의 경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가져오려면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을 활용해야 한다. 표준계약조항을 통한 계약체결에는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따르면 표준계약체결을 위해서는 3~12개월의 시간과 프로젝트별 1억~2억원 상당의 비용이 부담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와 함께 약국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글로벌 기업 조사 관련 정보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규제 협력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