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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넷플릭스의 일방적 연결, 말이 되냐?.”
지난 16일 한 누리꾼 A씨는 같은날 게재된 기사 SKB 새로운 주장 "2016년 넷플릭스 일방적 연결"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앞서 “넷플릭스가 합의 없이 자사와 연결해 왔다”고 주장한 가운데, A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납득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씨의 말처럼, 넷플릭스 연결 이후에는 대용량 트래픽이 흘러 들어왔을텐데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 연결을 주장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급문제를 두고 3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최근의 쟁점은 과거 망사용료에 대해 양사가 상호무정산 합의를 했는 지 여부입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론칭할 당시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연결 사실을 몰랐는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냐는 거죠.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서비스 론칭 당시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연동서비스(IXP)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고객들에 자사 콘텐츠를 전송했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연동서비스(IXP)를 통해 다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혹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연결된 경우, 역추적하기 전까지 누구와 연결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XP는 ISP 혹은 CP들 사이에 ‘국제정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고객들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망을 가진 ISP는 없는데요. 이에 ISP 혹은 CP가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할 때 해당 국가의 망을 보유한 ISP와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 사업자가 시장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IXP가 바로 그런 사업자인거죠.
모든 ISP 혹은 CP는 IXP와 계약하면 포트 비용(FEE)만을 지불하고 또 다른 ISP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IXP와 연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ISP와의 연결로, 이 과정에서 연결된 사업자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즉 넷플릭스는 IXP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CP 혹은 ISP 중 하나로 역추적 하지 않는 이상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개별 트래픽 양은 물론, 연결사실 조차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기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인지한 직후 바로 차단했으면 될 일인데,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콘텐츠를 전송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연결시점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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