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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법정2급 감염병 격상" 질병청... 이젠 '코로나19'와 동급

- 확진시 격리치료 예정...접촉자 격리는 논의중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발진 모습 (출처: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발진 모습 (출처: 질병관리청)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원숭이 두창이 법정2급감염병으로 격상됐다.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가 인식된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위기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발효 시점은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도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나오는 즉시, 확진자를 격리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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