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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최악 적자' 완화 기대에 한전 주가는 상승

- 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제 연료가격 급등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전가 못하는 구조는 여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13일까지 20일간이다.

산업부는 러-우 전쟁 등 국제 유가 등의 상승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밝혀, 전기요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대신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로,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됐던 한전의 적자규모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10시10분,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일대비 4%이상 상승한채 거래되고 있다.

전력시장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이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을 말한다.

그동안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돼왔다. 올해 4월 SMP는 202.1원/kWh을 기록해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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