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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도 못받았는데…” 5G 고액요금제 가입유도 ‘주의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 A씨(53)는 최근 한 판매점에서 갤럭시와이드5를 40만원대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액 5G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권유받았다. 선택약정 할인과 함께 3개월 이후 LTE 요금제로 바꿔주겠다는 조건이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점에서 A씨와 같이 휴대폰 요금제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소비자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이나 일정기간 요금에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사용하려는 단말기나 요금제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이 많이 책정된 단말기라면 공시지원금이, 낮게 책정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 할인이 유리하다.

다만 일부 판매점에선 선택약정 할인 혹은 공시지원금 제공이 마치 특정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주는 혜택처럼 포장해 고액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편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판매점 관계자는 “판매점 입장에선 소비자에 어떠한 보상을 해드리더라도 해당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액의 요금제를 팔지 않고는 먹고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유통채널 측에 따르면 통신3사는 요금제별 서로 다른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책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K텔레콤은 8만9000원, LG유플러스는 9만5000원, KT는 9만원 등 고가 요금제에 대해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통신사가 판매점 등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고객에 추가지원금 형태로 다시 지급된다. 판매점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장려금의 일부를 추가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즉, 판매장려금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판매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유통채널 측은 “요금제별 판매장려금만 평준화된다면 쓸데없이 고액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며 고액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게 만드는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유통채널이 소비자의 고액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8만9000원 요금제를 강요받았다는 건 현장에서 주고받은 말 속에 있는건데 녹취가 되지 않은 이상 확인이 어렵다”며 “이런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증거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순 편법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으론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선 판매점 단에서 어느정도가 남아야 적정수익이냐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할 것 같다”며 “간단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통해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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