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두나무가 창립 10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헤나 기업 집단)'에 두나무가 포함됐다. 법적으로 두나무가 금융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비트 고객 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자산 총액에 포함시킨 영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 대기업집단을 판정할 때 자산에서 고객 예칙금을 빼고, 나머지 비금융사는 자산으로 따진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 중 10조원 이상인 곳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계열사 간 출자, 채무보증 등에도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고객 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집단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객 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 통제 아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서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두나무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 5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가상자산업계는 규제 측면에서 까다로울 순 있지만, 가상자산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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