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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백과] 한 휴대폰에 두 번호…‘e심’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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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e심’이 상용화 된다. e심은 한 휴대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기술이다.

보통 휴대전화에는 개인 정보를 저장한 칩 형태의 가입자식별모듈(SIM)이 있다. e심은 ‘embedded SIM’을 줄인 말인데, 쉽게 말해 스마트폰에 흔히 아는 유심(USIM)이 내장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엄밀히 말해 유심은 각 통신사로부터 실물 칩을 받고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방식이며, e심은 실물 칩이 따로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이용자는 e심에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도 개통을 하거나 번호이동, 통신 해지를 할 수 있다. 비대면 개통과 통신사간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특히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듀얼 심’을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기존 유심에 더해 e심까지 포함하면 휴대폰 한 대로 두 개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거나 국내용과 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할 수가 있다. 단말기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e심 자체도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이 약 2750원으로 저렴하다.

e심은 2016년 처음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다. 2018년에는 전 세계 e심 스마트폰이 8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종, 2020년에는 43종으로 조금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57종으로 집계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오는 2025년이면 전체 스마트폰의 50%가 e심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2020년 7월 가장 먼저 e심 요금제를 도입했고, 통신3사는 일단 스마트워치에 한해 e심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e심을 탑재한 단말기가 국내에선 애플 제품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선보일 갤럭시Z폴드4·플립4에 국내 단말기로는 처음으로 e심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e심 도입이 늦어진 데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e심 교체로 인한 수익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번호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개통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 제조사 역시 통신사 눈치를 봐야 하는 데다,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보안상 해킹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e심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e심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9월 e심 도입을 예고했다. 이달 1일에는 유심의 정의를 기존 유심과 e심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또한 e심을 활용해 두 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각 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는 1개 단말기당 1개 요금제만 요금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과기정통부는 유심과 e심에 각각 개별 고유식별번호(IMEI)가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기준을 변경했다.

IMEI는 그러나 e심 도입과 관련한 걸림돌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정부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IMEI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단말기 고유 번호로, 이를 통해 분실 단말을 식별할 수 있다. e심과 유심을 모두 이용할 경우 IMEI 값이 각각 생성돼 분실신고를 하면 차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e심은 고객서비스(B2C) 영역뿐 아니라 기업서비스(B2B)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음5G’(5G 특화망)가 본격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음5G 사업자가 e심을 이용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과 이음5G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음5G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 효율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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