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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유·노출 재발방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해 개인정보를 조회해 흥신소에 유출한 사건의 영향이다. 해당 공무원이 유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그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각 점검 업무 특성을 반영해 접근권한 정책 기준,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양식 등을 통일하고 매뉴얼화해 전 기관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각급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000개가 넘는다. 정보주체 수만 2억5000만건 이상이나 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각급기관 중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 중인 기관은 44.6%인 29개 기관이다.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운영 중인 것은 49.2%인 32개 기관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등)를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과기정통부가 65개 소속·산하기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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