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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세법인이 '드롭박스'를 사용하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드롭박스는 국내 회계∙관세법인 업계가 전자서명 서비스 헬로사인(HelloSign)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서명 업무 편의성과 속도를 개선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드롭박스는 관세법인 더블유와 함께 삼화회계법인, 윤성회계법인, 뉴하나로관세법인에 전자서명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헬로사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블유는 국제 무역거래 전자문서 관련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국내 무역회사 등에 전자문서 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다.

회계∙관세법인은 특성상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 교환이 잦고, 서명 과정과 문서를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갖고 있다. 기존 방식은 문서 송수신과 서명 과정이 분리돼 있고, 전자메일로 문서를 주고받더라도 서명이 필요할 때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수기 날인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했다.

하지만, 회사는 헬로사인을 도입한 회계∙관세사는 문서 전송, 서명, 회신, 보관까지 서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간소화해 내부와 고객 업무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헬로사인은 전세계 주요 인증을 준수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국가와 협업하는 데 용이하고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서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화회계법인 국제조세팀은 여러 다국적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국가 간 문서 교환과 서명 과정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전자서명 기술이 필요했다. 헬로사인 도입 후 국제조세팀 서명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최소 3일에서 평균 0.5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됐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성회계법인은 전자서명으로 고객사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헬로사인을 도입했다. 윤성회계법인은 헬로사인이 법적 효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해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햇다.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하나로 관세법인은 해외 거래처 부호 신청 위임장이나 통관고유부호 신청 위임장, 관세감면 사유서 등 고객 서명을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많이 다룬다. 기존에는 거래처에 메일로 문서를 보내면 거래처 담당자가 서류를 출력해 날인하고, 다시 이를 스캔해 회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헬로사인 도입 후 신속을 요구하는 통관업무에 날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강조했다.

드롭박스에서 한국 엔터프라이즈 및 파트너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권준혁 이사는 "더블유와 지난 해 7월 체결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관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술로 워크플로우를 디지털화 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다양한 업계 고객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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